추상장해 보상금은 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았을 때 받는 손해배상입니다.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? 실제 판례와 함께 보상금 산정법, 지급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.
흉터 하나로 달라지는 인생,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얼굴에 남은 흉터, 단순한 외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?
한 친구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10cm 넘는 흉터가 남았고,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.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, 그 흉터는 삶에 진짜 큰 벽이었죠.
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 흉터가 “노동능력에는 지장이 없다”며 보상도 꺼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궁금해졌어요.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,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?
오늘은 얼굴, 목, 팔, 다리에 남은 흉터가 얼마나 큰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,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
추상장해 보상금이란? 기준부터 이해하자
추상장해는 쉽게 말해 보기 싫은 외상, 즉 외모에 영향을 줄 정도의 흉터나 변형을 말합니다. 성형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인정되고요.
부위 | 추상 인정 기준 | 노동능력상실률(기준) |
---|---|---|
얼굴 | 손바닥 크기 1/2 이상 흉터 또는 길이 10cm 이상 | 15% |
팔·다리(노출 부위) | 손바닥 크기 흉터 | 5% |
전신 40% 이상 | 넓은 부위 추상 | 50% |
외모에 현저한 추상 | 사회의 일반적 기준 초과 | 60% |
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? 기준 vs 현실
실제로는 이 기준대로 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법원은 흉터의 위치, 크기, 성별, 나이, 직업까지 종합적으로 따지거든요. 예를 들어, 얼굴 흉터가 10cm라도 직업이 외모와 무관하다면 감액되기도 해요.
보통은 위 기준의 절반(1/2)이나 1/3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0%로 보고, 위자료만 따로 산정하기도 해요.
- 20대 여성, 취업 준비 중: 15% 인정
- 40대 남성, 생산직 종사자: 5% 또는 위자료로 반영
보상금 계산법, 실제 사례로 보기
추상장해 보상금은 단순히 외모가 아닌 ‘경제적 손실’로 접근해야 합니다.
1. 일실수익(상실수익액)
예: 월 300만 원 수입자, 15% 상실 인정 → 월 45만 원 × 장해기간(예: 15년)
2. 위자료
성별, 나이, 사회적 영향 고려. 예: 20대 여성의 얼굴 흉터는 결혼, 취업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므로 2,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.
3. 향후치료비
성형수술, 레이저 치료 등 추가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추상장해 보상
직접 제가 본 사례입니다. 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팔 상완부에 10cm 흉터가 남았습니다.
당시 법원은 3%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했고, 일실수익 약 3,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어요.
또 다른 사례로는, 20대 여성의 눈가 흉터(7cm)에 대해 위자료 1,500만 원이 인정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.
- 팔·다리 노출부위 흉터: 5% 전후
- 얼굴 흉터 5cm 이상: 5~15% 사이
보상받기 위한 준비, 어떻게 해야 할까?
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증자료입니다. 흉터가 ‘영구적’이고 ‘치료가 더는 불가능’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.
- 후유장해진단서: 사고 6개월 이후, 흉터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전문의 진단서
- 사진 자료: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명확한 사진
- 추가 치료기록: 성형, 피부과 치료 내역 등
개인적으로는 추상장해 진단 받기 전에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. 병원에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흉터인지 먼저 판단해줄 수 있으니까요.
결론: 단순한 흉터? 아닙니다. 인생의 흔적입니다
흉터 하나 때문에 취업에서 밀리고,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. 저도 한 지인이 흉터로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걸 봤기에, 이게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.
추상장해 보상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, 위축된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. 진단서, 사진, 사례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,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으세요.
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관련 정보를 정리한 아래 글들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얼굴 흉터가 4cm인데 보상 가능할까요?
A. 기준인 5c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, 여러 개의 흉터가 합쳐질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되거나 위자료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Q2. 추상장해 진단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치료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흉터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야 하며,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Q3. 성형수술로 흉터가 줄었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A. 일정 부분 개선이 되더라도, 성형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흉터라면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. 다만 향후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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